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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되나? 무조건 승소 하나?'

이혼/상간자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4. 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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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휴일 잘 들 보내셨나요? 지난주말 봄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더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포스팅 시작합니다.

오늘은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부공동체 생활에 대해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이에 따라 상간자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간자위자료 등 상간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고자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상간자위자료 사례에 대해 살펴보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992년에 결혼한 A와 B는 경제형편과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불화가 심했었습니다. 이후 2004년 A가 더 이상 우리 둘은 부부가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B는 두 아들을 남겨둔 채로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B는 2006년에 등산모임에서 C를 만나고 수시로 연락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이르러 남편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이혼 판결을 내렸고 A는 항소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B가 따로 사는 집에서 C와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가 집 밖의 A가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둘의 관계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A는 C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을 청구하는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서 1심은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A의 손을 들어주며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대법원 쟆나부는 이 사건에서 A부부가 이미 이혼 전부터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나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C가 B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나 있던 기혼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배우자에게 상간자위자료 등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 등은 간통죄가 살아진 이후 오히려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상간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위와 같은 판례를 기반으로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가늠해야 하는 것인데요.

보통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감정이 앞서거나 이러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시선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을 대처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이혼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동행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년간 다수의 이혼소송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경우에 대해 밀착하여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의 동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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