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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변호사 승소사례]업무방해죄 선고유예

승소사례/형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2.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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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지

 

피해자는 울산 중구 소재 A식당과 A식당 앞 도로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노점상을 함께 운영하던 자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A식당이 법원의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빠렛트, 냉장고 등을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놓아두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처리결과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인도 지체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 선공유에 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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