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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변호사 승소사례]사기죄 무죄

승소사례/형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2.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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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지

 

피고인은 제자리암종 진단을 받아 A요양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처리결과

 

그러나 피고인은 A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 B대학병원에서 제자리암종 진단을 받았고 이 질병은 다른 질병에 비해 그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입원치료의 결정은 피고인이 아니라 A요양병원 의사가 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실제로 관련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으나 이는 A요양병원에서 B대학병원으로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적정 입원일수보다 장기간 입원하기는 했지만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고 진료하는 의사마다 고유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바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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