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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는 어떻게 될까?'- 닥친이혼...울산이혼 정선희 변호사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2.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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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 가까워 오네요. 올해 설은 코로나로 인해 가족 모임도 쉽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이혼 절차에 대한 대략을 살펴 볼까 합니다.

1. 소송의 시작은 소장접수 입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 2~3주정도 걸립니다.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소장을 받았다면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은 아니나 지키는것이 좋습니다.

3. 답변서 제출이후 조정기일 밀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조정기일은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참석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론기일때는 가정법원에서 특별한 사유로 당사자 참석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시)

4.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 이후

조정기일 지정된 경우 조정이 성립이 되면 소송이 종료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사조사 절차로 넘겨질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는 다음기일로 조정기일이 지정될수도 있고 가사조사로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5. 가사조사

가사조사는 미성년 자녀가 없을시 보통 2회 가량, 미성년자녀가 잇을시 보통 3회 가량 실시될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 분쟁이 있을시 가사조사관이 각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할수 있으며 가사조사 절차시에는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고 당사자만 참석합니다.

6. 가사조사 절차가 끝나면

가사조사관이 조사한 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조정기일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조정에 대해 한말씀!!

조정이 성립되면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게 되고 재판은 종결이 됩니다.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임의조정라고 하는데요. 임의 조정을 하면 그걸로 마무리 됩니다.

종종 조정 서명까지 하고 다시 이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경우 가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 내지 강제조정을 명하는 결정문을 보낼수도 있는데 이때 법원에서 내려준 결정문에 불복한다면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2주는 불변입니다!!

7. 조정성립이 안되었거나 강제조정 및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하였다면 재차 조정기일이 지정되거나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끝까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양쪽 주장을 참고하여최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8. 만일 판결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억울 할때는 2주안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2주 항소기간은 불변!!)

오늘은 이혼 소송의 대략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절차는 변동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대처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와 상담 하세요.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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