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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협의후 이혼은? 울산 정선희 변호사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2.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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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얘기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남편의 위자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넘겨주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아내의 사정으로 볼때 아내가 바라는대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이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 협의 각서의 효력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판례에 비추어 볼때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어떠한 원인이 되었든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거나 부부일방이 이혼재산을 분할청구소송을 하였다면 그 각서에 대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여 이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반드시 협의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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