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혼인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무효
이혼 대비해 혼인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무효
최근 어느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재혼을 할 때 재산관리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판례상, 사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혼인 전에 각자 보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뒤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도 부부 각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혼인신고 이전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부부평등원칙과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꼭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재산이 있어서 재산분할 분쟁이 우려될 시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약정등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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