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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20140526]이혼과 교통사고 관련소송 울산이혼여성변호사

소개/언론보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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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교통사고 관련소송 울산이혼여성변호사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중 하나가 자녀양육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중 경제적어려움으로 갈라서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입장에서 양육비를 따로 주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아이를 혼자서 기르게 되는 입장에서도 생계와 양육을 함께 책임져야 하므로 양육비를 양보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울산에위치한 정선희법률사무소의 이혼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는 이러한 이혼문제에 있어서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으며, 이혼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각 경우에 따라 초기 심층면담을 통해 법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혼판결을 받아내는 동시에 양육권과 위자료등의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울산 이혼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는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고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으며, 주택,예금,주식.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으면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방식과 합의시 변호사가 필요한이유

교통사고관련해서 중요한것은 우선 사고시 피해자의 과실여부입니다. 과실이 많으면 중상이라도 보상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고, 피해자의 소득으로서 휴업에 대한 손해액이 산정되고, 후유장애로서 영구장해, 한시적인 장해, 그리고 소득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크고 또한, 위자료인데 피해자의 정신적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울산 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41기를 수료하였고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청에서 실무연수를 시작으로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실무담당을 지냈으며,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민사소송법 외래교수와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변호인단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국선변호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선희 변호사는 울산시민들의 억울한 법률적 분쟁과 문제들을 명쾌한 법률적 지식과 분석력으로 해결해주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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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2014.05.26. 10:52:57]

서울경제 한국아이닷컴 최나리기자 sirnar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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