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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사업 진행 변호사와 상담필수

소개/언론보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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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사업 진행 변호사와 상담필수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제도로서 20명이상이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주체로 인정하고 사업이 허용됩니다. 재건축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20인 이상이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 정선희 법률사무소의 정선희 변호사는 조합원들이 낸 비용으로 토지를 계약하고 건설회사에 돈을주고 아파트를 짓게 하는 방식이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지만 꼼꼼하게 체크하고 알아두어야 할것들도 많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삼성정밀화학 직장주택조합의 자문계약체결을 담당하고 있는 정선희 변호사는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첫째, 조합원들이 주요 입주자로 예정되어 있어 따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지만, 초기에 조합원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을 경우 자금 충당이 어렵고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원활하게 토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손실이 클 수 있고, 개발관련 부담금 등 생각지 못했던 여러 항목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 변호사는 “이처럼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사업이 진행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건설 및 부동산 부분 확인사항들을 일반 조합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과 상담, 그리고 자문을 통해 피해 예방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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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10.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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