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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배우자와 재산분할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0. 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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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배우자와 재산분할


이혼을 할 때는 배우자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요. 특히 재산분할 부분에서 부부는 큰 갈등을 가지곤 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한 쪽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1급 시각장애 부부로 약 40여 년 가까이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요. 이들은 구걸을 통해 약 15억 원의 돈을 모을 수 있었으며 7남매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ㄱ씨는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 구걸을 강요하며 각종 폭행과 폭언을 행사해 부부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또한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부의 말에 응하지 않자 ㄱ씨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중 약 12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출을 하였는데요.


이 때 ㄴ씨에게 남겨진 재산이 한 푼도 없게 되자 배우자와 재산분할 문제를 겪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각각 재산을 7억 9천만원으로 동일하게 나눠야 하며 남편 ㄱ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ㄱ씨가 2주 안에 나타나지 않아 이혼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소송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간혹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원치 않아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은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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