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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 기러기 아빠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0.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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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 기러기 아빠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기 유학을 가곤 하는데요. 이 때 자녀와 엄마만 해외로 나가고 아빠는 한국에서 자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 점차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결혼하여 딸을 낳은 부부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요. 처음으로 미국에 가게 될 때는 부부와 자녀 모두 출국하였습니다.


이 후에는 아내와 자녀만 미국에 남고 남편은 한국으로 입국하였는데요. 입국하고 2번 정도만 미국에 갔으며 이 외에는 한국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한편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 차례 기러기 아빠의 신세를 한탄하며 외롭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곤 했는데요. 이 외에도 아내도 귀국하여 함께 생활하자는 이메일을 보냈고 아내게 이에 응하지 않자 이혼청구소송의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 아내는 여전히 응답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러 차례 아내에게 귀국 및 본인의 형편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후 아내는 남편의 메일에 응하면서 본인에게 8천만원을 주면 이혼청구소송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귀국을 하지 않고 결국 8년 동안 국내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기러기 아빠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이혼에 응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부부상담을 통해서도 관계 회복을 원치 않는 점과 장기간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면서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은 더 이상의 혼인 실체를 발견할 수 없다며 이혼청구소송의 혼인파탄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내에게는 기러기 아빠를 생각하지 않고 무려 8년 동안 입국을 하지 않은 것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 된다면서 민법에서 명시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기러기 아빠로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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