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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하려면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0.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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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하려면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이는 상대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을 유기하는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약 30여 년 전 결혼하였지만 성격 차이 및 자녀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남편인 ㄱ씨는 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 ㄷ씨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ㄴ씨는 ㄱ씨와 ㄷ씨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하면서 추궁하거나 또는 ㄷ씨를 찾아가 ㄱ씨를 만나지 말아달라는 각서도 받았습니다.

 

 


한편 ㄱ씨는 아내가 ㄷ씨를 찾아간 것을 이유로 각종 폭언을 일삼았는데요. 이에 ㄴ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서 살다가 남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중 ㄱ씨의 간 이식 수술이 급해지자 딸은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하기도 했는데요. 이 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갈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ㄱ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ㄷ씨와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다시 집을 나갔는데요. ㄱ씨는 이에 대해 ㄴ씨를 상대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제시하였습니다.


ㄱ씨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하며 사업의 부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에서도 아내는 집을 나갔으며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외도를 의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곧장 돌아온 아내나 또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준 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는 가정이 파탄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제시할 때는 쉽게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졌거나 또는 가정의 해체가 심각할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인용이 될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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