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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 국제결혼 해지

이혼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1. 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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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 국제결혼 해지


최근 들어 국제결혼의 이혼 또는 무효소송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성실하게 혼인 생활에 임하지 않았거나 혹은 한국인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제결혼 해지에 대해서 울산이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결혼정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는 ㄴ씨에게서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고 2013년 4월에 필리핀 현지에서 위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 후 ㄱ씨는 필리핀 아내와의 의사 소통이 어려운 것과 유대감의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혼인 포기각성을 작성 및 교부하여 홀로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한편 ㄱ씨와 ㄴ씨는 국제결혼을 위한 경비 및 중개수수료를 합한 약 1천 200여 만원의 지급을 설명하는 회원가입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요.


ㄴ씨는 필리핀에서 결혼이 성사된 후 ㄱ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였다면 필리핀 여성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일방적으로 위의 계약을 파기하자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결혼중개료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ㄴ씨는 ㄱ씨가 결혼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며 ㄱ씨는 ㄴ씨에게 표준약관에 따른 위약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돈 및 작성 교부한 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후 1심에서는 ㄴ씨 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ㄴ씨가 필리핀에서 결혼을 한 후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했다며 확인서를 교부한 내용에 따라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는데요. 이는 당시 두 사람이 표준 약관 조항을 준수하기로 한 증거가 없으며 ㄴ씨가 ㄱ씨에게 위 조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는 근거도 없는 점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 해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약금 등을 청구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울산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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