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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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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1. 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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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유족급여

 

안녕하세요. 이혼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0조에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중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를 거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호적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으므로 중혼이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호적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공무원의 수리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된 행위로서 행정법상 무효가 되는 것이나, 민법상으로는 혼인취소사유가 되어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 관하여 2005년 3월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직계존속'이라고 규정하여 직계혈족 중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인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법률 제11300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형법에는 중혼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므로 형법은 중혼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법률상의 중혼이 아닌 사실상의 중혼은 흔히 있을 수 있어 형법상 간통죄의 처벌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법률상 남편이 있어 중혼적 사실혼관계였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기 전 이 여성이 법률상 남편과 이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급여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가 b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후 협의이혼을 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a와 c의 사실혼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서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변경됐다며 “c씨가 사망할 당시 전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배우자에 해당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여성변호사와 중혼적 사실혼 유족급여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이처럼 사실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여성변호사로서 세세한 상담과 지식을 통해 이혼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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