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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소송 사유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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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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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소송 사유 및 효력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소송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으므로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혼무효소송 사유 및 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과 되는 경우는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무효사유를 예시로 들자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을 하려는 자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또한,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경우는 그 가정법원, 위 두곳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혼무효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4촌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되고, 제3자가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검사가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이혼무효소송 효력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된다면 그에 대한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것과 같아지는 무효과 되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없이 계속된것으로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판례를 보면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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