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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혼소송 양육자지정

이혼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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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혼소송 양육자지정

 

 

A아나운서는 똑부러진 모습으로 많은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응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편과 분쟁이 생겨 이혼소송을 다투게되었는데요. 이번에 이혼소송에 또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올해 초 내연녀와의사이에서 출산한 혼외자식이 있다는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혼외자식 사실은 이혼소송에 있어서 또다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은 A와 별거하기 이전에 임신을 한것으로 알려졌고 산후조리,산전관리 모두 옆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A아나운서는 지난해 남편이 연애할 당시 이미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냇으며 이혼소송 및 양육자지정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번 혼외자식으로 인해 이혼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친뒤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보아 ,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는데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데요.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A아나운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지정소송도 지난해 제기했는데요.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관한 사항을 결정할때는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방법에 대해 결정합니다.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혼관련 소식과 함께 이혼소송 , 양육자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중인데 화해권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권고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의가 있으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중에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양육자지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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