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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소송 사유 울산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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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5.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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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소송 사유 울산이혼변호사




이혼신고는 되었긴 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 할 때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하여 이혼무효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이혼판결이 선고가 된 것이며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에 관련하여 이혼무효소송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무효 사유에 있어서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합치를 하고 이혼신고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고 한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의이혼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합치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 일방 혹은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진행된 경우

2.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나게 된 경우

3.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부부일방 혹은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를 하였는데 이혼신고가 수리가 되었을 경우

4.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가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울산이혼변호사가 설명해드린 이혼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혹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에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배우자가 되며 제 3자가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부부가 되고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만약 사망을 했다면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생략하며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 3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혼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과 같아지게 되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과 관련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이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에 관련된 항소법원의 판결에 만약 불복을 하는 경우라면 송달 이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 사유를 알아보았는데요. 기타 이 외의 이혼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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