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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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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6. 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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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개정




안녕하세요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정보 노출 정도에 따라서 3가지로 세분화되어 발급을 하고 한부모가정이나 입양, 이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지 않은 등록부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출생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는 가정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 등 출생신고의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때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을 추리고 있는 일반증명서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상세증명서, 요청자가 선택한 특정 정보만을 담고 있는 특정증명서 3가지로 구분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재혼이나 개명의 사실등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2009년에도 발급 당시에 신분관계만을 공개하게 되는 일부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일부라는 용어가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률이 1.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인우보증제도를 손질하여 가정법원이 출생이나 사망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우보증제도는 병원 이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해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출생신고 혹은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망신고에 관하여 2명의 성인이 보증하면 신분 등록 및 확인을 허용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보증인들이 인감증명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서류 위조사실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허점을 악용하여 전과자가 자신의 신분세탁에 제도를 악용하거나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일들이 발생하자 법을 개정하여 가정법우너에 확인 책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또한 마련이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생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5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만든 현행법이 강제성이 떨어지다고 판단을 하고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복지를 위해서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부모 등 출생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의료서비스나 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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