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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위자료지급 왜?

민사/지급명령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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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위자료지급 왜?




이혼을 한 여성이 자녀 양육비 등에 관한 문제로 전 남편을 협박했을 경우 이는 그 남성의 아내에게도 위자료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토대로 법적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 찾는다면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생활을 하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협의이혼을 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대한 자녀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비슷한 협박 내용의 이메일을 B씨의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현 아내가 전 아내 A씨를 상대로 협박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가 전 남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일 뿐 현 아내를 협박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나 이에 불복한 B씨의 아내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A씨의 전남편인 B씨와 현 아내가 대학 교수로 함께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24시간 동안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 B씨에 대한 A씨의 협박과 명예훼손은 현 아내와도 무관하다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현 아내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B씨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전 아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혼한 전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킬만한 행위를 했을 시에는 그 상대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가 입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혹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여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등 민사사건과 관련해 법적인 분쟁이 제기될 경우에는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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