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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물품대금지급명령 사례

민사/지급명령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 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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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물품대금지급명령 사례



유사 휘발유 판매행위가 합법이 아닌 불법적인 행위라도 유사휘발유 매매대금은 지급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 된 사례를 통해 법적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아니라면


Z씨는 X씨로부터 시가 226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2000통을 구입했으나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X씨는 Z씨를 상대로 판매대금 226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물품대금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물품대금지급명령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Z씨는 X씨와 유사휘발유를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X씨 역시 형사처벌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X씨는 지급명령과 관련해 Z씨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행위는 불법원인급여라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물품대금지급명령은 부당하다며 Z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법률규정에서 금지되어 있는 위반 행위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시 불법원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사휘발유 매매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는 지불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X씨가 Z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불법원인급여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처럼 불법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모든 불법거래행위의 판매대금이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될 순 없을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인과 동행하신다면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고 강력히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 등 민사사건으로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먼저 정선희변호사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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