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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손해액 지급

민사/지급명령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9.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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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손해액 지급




공익근무요원이 암벽등반 교육을 받던 중 추락하여 크게 부상을 당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배상법이란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기 위한 재정된 법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국가배상법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적용된 사례



소방공익근무요원이었던 ㄱ씨는 ㄴ소방학교에서 암벽 등반 등 하강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지상 8m 가량 아래로 추락하여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ㄱ씨는 척추에 골절상 등을 입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영구후유장애를 앓게 된 ㄱ씨는 공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교육을 담당했던 교관을 업무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교관은 안전확보용 로프 매듭을 부실하게 하고 교육생에게 맡긴 채 현장을 이탈한 과실 등이 재판에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는데요. 또 ㄱ씨는 공익근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만큼 국가 측에서도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공무원인 교관이 국가의 교육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된 만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원고가 암벽등반 등의 교육을 받던 중 사고가 발생해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된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7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제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소방공익공무원인 ㄱ씨가 암벽등반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국가배상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노동능력이 상실된 점을 인용하여 국가배상법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손해배상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국가배상에 관한 법률 지식이 자세하게 궁금하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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