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사망보험금수령

민사/지급명령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1. 4. 12:02

본문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사망보험금수령




바다에서 개최한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사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해 지금부터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수령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해수욕장에서 열린 수영대회 3km에 참가한 ㄴ씨는 경기를 하던 중 결승점을 150m 가량 남겨두고 스노클을 입에 문 채 몸이 뒤집어졌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안전요원이 ㄴ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ㄴ씨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병원의 검사 결과 ㄴ씨는 급성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ㄴ씨는 ㄷ보험사와 상해사망 때 8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ㄴ씨의 유족들은 보험의 계약대로 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ㄷ보험사 측은 ㄴ씨가 익사 또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질병 등 내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수령이 어려울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ㄴ씨의 유족들은 ㄷ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ㄴ씨가 급성 심장사를 불러올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3km나 되는 거리를 헤엄쳐야 하는 수영경기가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심장사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혹독한 외부적인 환경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원고들의 사망보험금수령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의 유족들이 ㄷ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과 같이 소송이 제기돼 법정에 섰을 시 입증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불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관련해 분쟁이 있으시다면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의 법적 대응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