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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강제집행시 적절한 대처에서

민사/지급명령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 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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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강제집행시 적절한 대처에서




사람이 사업 등 필요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전 등 돈이 필요합니다. 만약 필요한 금액을 모두 갖고 있으 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금전 채무의 경우 일시적으로 금액을 빌렸을 뿐 채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뿐더러 일부 채무자는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채권자로 하여금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울산민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의 강제권력을 동원하여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의의는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데 그 목적을 갖는데요, 이행청구권을 실시하는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있지만 채권자의 의사가 없는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국가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해 정해진 법의 절차를 따라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울산민사변호사와 그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요, 공적 기관이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주로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신청하여 집행문 부여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후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부여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구비한 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을 선정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고민하는 경우 울산민사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금전채권을 돌려받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강제집행을 고민하는 경우 울산민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상황 및 대응상황을 의뢰인에 상황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울산민사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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