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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민사변호사 유사 어린이집은

민사/지급명령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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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민사변호사 유사 어린이집은



현행 학원법 6조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학원 운영자의 신상정보,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와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을 빠짐없이 적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설립되고 있는 많은 유사 어린이집들이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가맹점을 운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포항민사변호사와 함께 유사 어린이집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씨는 어린이 놀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K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K사는 미취학 이전 연령에 있는 놀이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로 다양한 교과목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K사의 놀이 학교는 아직까지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법률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관련 사실의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H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원 법에 의해 자신이 법률적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폐업한 뒤 K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포항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K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일관되게 해당 교육원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 하며 교육청의 관리가 필요 없는 평생 교육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허위로 설명을 하거나 학원의 운영수칙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하는 편법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K사는 현행법과 교육청 방침에 따른 운영방식과 위법성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 제재를 일절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현행법과 교육청의 교육방침에 반하는 행위로 발각될 경우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H씨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적법하게 운영될 것이라 믿게 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H씨도 K사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않는 등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에 K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민사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 분쟁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적 지식으로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 판례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면 포항민사변호사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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