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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법률상담 통해서

민사/지급명령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0.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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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법률상담 통해서




지급명령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급명령의 다른 말은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이 지급명령, 혹은 독촉절차는 민사분쟁에서 돈이나 그와 상응하는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수표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어떠한 변론, 판결 없이 빠르게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즉,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가 내려지면 채권자는 곧바로 채무자에게 금전 혹은 대체물을 받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채무자는 간결한 절차를 통해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확정은 확정판결과 그 효력이 같으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속수무책으로 재산을 뺏겨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채무자에게도 마지막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적절한 시기와 절차가 있으며, 이를 놓치면 최후의 방법은 날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반드시 14일, 즉 2주 이내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지급명령의 확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절차를 알아볼까요? 가장 처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며 재판의 단계를 거칩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이 내용을 담은 정본을 보내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 수령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2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을 때,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사무관은 채권자에게 곧바로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후의 절차를 살펴보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어버리고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 이 신청서와 함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솔한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함께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2000만 원 이하), 단독사건(1억 이하), 합의사건(1억 초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소송절차는 재판뿐만 아니라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의 성립, 혹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되어 채무자가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관한 사례, 특히 마지막에 살펴본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되어 소를 취하하게 된 경우에 생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A 씨는 어느 날 법원에 ㄱ 교회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측은 A씨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자, 이에 대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A 씨는 교회 측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내자 교회 목사를 찾아가 지급명령을 취하하겠다고 하면서, 교회의 이의신청 역시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회는 A 씨의 말을 듣고 알겠다고 하면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취하시켰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A 씨는 교회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취하시키고 2억이 넘는 금액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신청도 취하하겠다'고 속인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끝내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벌인 사기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그르치게 하는 행동이었으며,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어 취소가 제한되는 소송행위를 잘못되게 했기 때문에 비난 받을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A 씨의 공사비용지급명령신청 자체도 예상비용보다 많아, 그 차액이 추가공사비로 인정될지 아닐지는 모르며, 결국 A 씨가 공사비용을 예상보다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를 살펴 보면 A 씨가 거짓말로 교회 목사를 설득해 이의신청을 철회하게 할 만큼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가진 효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꼼꼼하게 따져 작성하고 채무자와의 대화에서도 그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이의신청 등은 다양한 관계가 얽혀 복잡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관련해 적절히 조력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가운데 정선희 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분쟁에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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