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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민사/지급명령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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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때에는 차용증을 명확히 작성해 두고 민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지급명령이란 일반적으로 독촉절차와 같은 의미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할 수 없거나 청구의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이의신청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 질 수 있으나, 적법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기각 될 수 있어 이 때에는 해당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허위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된 사례를 민사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교회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ㄱ씨는 지급명령을 취소하겠으니, 이의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속인 뒤 공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는데요. 해당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의 허위지급명령 취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취소 소송을 방해했고, 사법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임을 지적했는데요. 또 한 지급명령이 확정 된 금액 자체도 ㄱ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책정된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에게 징역형을 선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지급명령이의신청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채무가 존재한다면 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만약 부당하게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민사분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급명령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민사분쟁변호사로서 지급명령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이의신청을 준비 중 이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민사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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