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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 초과 국가배상을

민사/지급명령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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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 초과 국가배상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에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례는 교도소에 수용된 인원이 너무 많아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다른 교도소에 수용 되었던 K씨와 D씨는 교정 시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자신들이 지낼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아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K씨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정도의 수인한도 초과는 되지 않았다며 K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K씨 등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게 되었고 판결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K씨 등 구치소 수용자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요. 그리고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0.7평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인한도 초과로 인해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될 만큼 협소하다면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 및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 남자의 신체 조건 및 활동 범위를 생각하여 볼 때 수용 면적이 0.5평 이하라면 이는 수인한도 초과로 인한 위법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명시하며 K씨 등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뛰어 넘는 가치이기 때문에 구치소의 수인한도 초과와 같은 문제나 이외의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형벌권을 넘어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시고 싶은 분들은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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