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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재건축변호사 강제철거 집행해도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2. 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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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재건축변호사 강제철거 집행해도



철거를 앞둔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소송 등에 의하여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어도 법원으로부터 가집행판결에 따라 철거를 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은 울산재건축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토대로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소송, 울산재건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사안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Q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장인 W씨 등은 조합원들이 아파트인도를 거부하며 조합과 소송을 벌이던 중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철거가 예정되어 비워져 있던 아파트라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소유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1심에서 조합 측에서 승소를 했으나 철거할 당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며 벌금 100~200만원씩을 선고했으나 본 사건은 대법원재판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재판부는 철거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본 사건의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주택철거를 포함하여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했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장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재판 중 1심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철거 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철거는 정당행위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주택조합장 W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재건축소송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철거가 예정된 아파트의 소유주들이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가집행판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울산재건축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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