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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당구장의 건설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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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당구장의 건설은



학교의 보건 및 위생 학습 환경의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주변에 건설되는 시설물의 제한을 두는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정문에서부터 반경 50미터는 절대보호구역이라 하며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설이 제한되는데요. 이번 사례는 이러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당구장의 설치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속해 있는 건물에 당구장을 개업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금지행위 시설의 제외신청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당구장은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K씨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행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 구역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단서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육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당구장에 18세미만자의 출입도 허용되는 등 당구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당구장 내에서 흡연 및 도박 등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당구가 가지는 근본 속성에 기인한 행위가 아니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한 가능성도 적어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 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현재 사람들의 인식과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법률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정선희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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