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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소송 공공아파트 설계내역서는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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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소송 공공아파트 설계내역서는


최근 국민들의 알 권리와 기업과 행정청의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나오는 중요한 정보는 악용될 경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오늘날 부동산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울산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S씨는 L사가 발주해 낙찰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장의 설계내역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L사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이나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사항으로 공개가 된다면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확률이 현저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S씨는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울산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L사가 설계내역서를 토대로 모든 사업장의 건설회사와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입찰계약,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는 없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L사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공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타 기업과 다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명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설계내역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하여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L사가 주장하는 입찰 담합이 실제로 행하여 질것이라는 특별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정하고 적절한 입찰가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분양과 시공 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닐 경우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하여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울산부동산소송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다양한 법률적 지식으로 부동산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울산부동산소송 변호사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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