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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법률상담 받아 관리처분인가계획서를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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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법률상담 받아 관리처분인가계획서를



도정법에 의거해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토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요.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시행 후 분양 되는 건물 등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권리에 배분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는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에게 재건축법률상담을 받아 관리처분인가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재건축법률상담 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택조합은 A씨의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는데요. A씨는 구청에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은 재건축사업 정보는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이 밝혀질 수 있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하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이미 조합원과, 토지의 소유자 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보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오히려 사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고, 건물에서도 퇴거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에 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소를 제외한 정보들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지금까지 재건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재건축사업이 시행하게 되면서 관련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시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정선희변호사에게 재건축법률상담을 받아 법률적인 해결책 제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재건축 관련 다수의 소송 실무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있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재건축법률상담을 받아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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