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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재개발 분쟁에는?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8. 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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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재개발 분쟁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재개발은 주변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에 새롭게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지어 주변의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민간의 성격이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기존에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주거민 처리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그에 따른 자경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약 3개월분의 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거이전비나 보상금 문제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잡한 법률이익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울산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또 한 가지 관련 사례를 보시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숙지하시거나 이에 대한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오늘은 함께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재개발 조합원이 해당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집에 세 들어 살아 이를 원인으로 부동산재개발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역과 관련해 주거이전비 지급의 여부가 소송의 논란이 된 것인데요. 자세한 울산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사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의 B구역은 부동산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구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던 ㄱ씨는 해당 사업이 시작하고 난 뒤, 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이를 거절하자 ㄱ씨는 부동산 재개발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안은 대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대법원 재파부는 원심을 확정하며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의 빠른 이사를 장려하고,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주거이전으로 어려움을 겪을 세입자를 위한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금원인데, 해당 사안에서 ㄱ씨는 그러한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동산재개발 지역 지역 내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다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워 소유자 겸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재개발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재개발소송은 조합, 조합원, 건설사, 시행사까지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이루어내는 대규모의 건축사업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가 얽힌 법적 문제들은 언제든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수의 부동산 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적 있는 울산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은 제공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 상황적 어려움에 직면하셨을 때는 고민하거나 나홀로 섣부르게 대처하려다 결국 더욱 복잡한 분쟁으로 치닫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앞서 본 사안과 같거나 기타등등의 이유로 부동산 재개발 분쟁 거리가 발생했다면 본 변호사가 보다 소송을 현명한 결과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재개발 등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법률적 지식과 관련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선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선희변호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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