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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소멸시효 확인할 부분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2.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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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소멸시효 확인할 부분은



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어떠한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만약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소멸시효 완성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그 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법적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관련 사례를 통해 부당이득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 등은 뉴타운 개발 사업이 시작되며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되었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A공사는 ㄱ씨 등에게 뉴타운에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를 일반인과 같은 분양가에 공급했는데요.


이전 공익사업법에 의거하면 이주대책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ㄱ씨 등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다면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ㄱ씨 등 24명이 서울 중심부 뉴타운 개발사업 시행자인 A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ㄱ씨 등 3명에 대해 부당이득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공사가 나머지 21명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총 7억 1천여 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은 확정했는데요.


뉴타운 건설 후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 기존에 납부한 비용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하면 된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상사 부당이득 소멸시효인 5년이 아닌 민법상 부당이득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한 것입니다.





앞서 원심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며 ㄱ씨 등 3명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ㄱ씨 등 3명이 몇 년 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절반을 증여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채권을 소송 계속 중 다시 양수하고 몇 년 후 A공사에 통지한 점을 들어 이들이 상대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당사자 간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거래와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ㄱ씨 등 3명에게는 상법상 부당이득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재판부는 분양대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한 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서 부당이득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는 A공사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이전에 양도인인 각 상대방에게 생긴 사유이기 때문에 민법상 A공사는 이를 근거로 양수인인 ㄱ씨 등에게 반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법에는 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당 통지를 받은 날까지 채권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상 부당이득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ㄱ씨 등 3명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고 A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면서 특별공급계약 중 이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사전에 지급했던 분양대금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까지 상거래 관계처럼 거래관계를 빠르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상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렇듯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의 경우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는 것으로 위 사례에서 본 것 처럼 부당이득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경우 상사 채권으로 구분되는지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인 10년에 해당되는 지가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선희 변호사는 부당이득 소멸시효 등 관련 법률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관련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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