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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토지수용변호사 수용보상금 받고 건축물 철거하면?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8. 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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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토지수용변호사 수용보상금 받고 건축물 철거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도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할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던 관할구청의 신청에 따라 A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으로 11억여원으로 책정한 다음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수용재결에 따라 A씨에게 수용보상금을 모두 지급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건물을 강제철거 한 다음 해당 비용 및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를 보상완료일로부터 대집행일까지 부과를 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관할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토지수요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계고처분을 하려면 법령에 직접적으로 명령이 되어야 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 의무에 대한 반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계고처분이 적법하기 위하려면 해당 전제로 원고가 부동산의 인도의무나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의무가 법령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부과된 것에 해당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가 완료된 이상 관할구청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의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피수용자에게 직접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철거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관할구청의 해당 사건 행정대집행게고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토지수용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고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험을 갖춘 울산토지수용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울산토지수용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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