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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손해배상변호사 공사소음보상 기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1. 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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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손해배상변호사 공사소음보상 기준




어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공사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으로 재개발 공사소음보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 사건의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지 지금부터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아파트와 재개발 현장은 대략 6m 너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철거업체는 재개발 부지에 위치하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했고 이후 시공사 측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완공했는데요.


그러나 ㄱ아파트 주민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생활 이익의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재개발 조합과 철거사 등을 상대로 1인당 52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 등의 공사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가 실시되었다며 ㄱ아파트 주민들은 그간 관할 구청 등에 소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구청이 소음도를 측정했을 시 법령 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는 물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 건설사 등은 적절한 방음과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 등을 저감시키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ㄱ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한 시기와 공사현장과의 거리, 각 동별 배치 구조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최대 6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책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아파트 주민 1850명이 공사소음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위해 소음이 방지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지 않았다면 이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사건과 같이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해 소송이 있으시다면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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