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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상담변호사 일조권침해공사중단 위기라면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9. 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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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상담변호사 일조권침해공사중단 위기라면



공사를 하던 중 설계가 변경되어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민사재판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일조권침해공사중단과 관련해 재건축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일조권침해공사중단 사례


재건축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재건축소송 사례를 보시면 A아파트는 지하 2층에 지상 25층으로 500세대가 넘는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착공 전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아 규모가 지하 3층에 지상 30층으로 700세대가 넘는 규모로 월등히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침해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구청은 A아파트에 일조권침해공사중단을 권고했으나 조합 측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A아파트가 신축되었을 시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매우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B아파트 일부가 1시간도 일조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일부 세대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구청에서 권고한 일조권침해공사중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는 B아파트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무시한 채 공사를 계속 강행하는 등 보상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천공조망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을 원인으로 제기한 공사중지신청에 대해선 주민들의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B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신축되는 A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재건축소송에 대한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축사업을 함으로써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이 일조권 및 조망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는 공사중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황이나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건축과 관련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상담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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