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실시공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면과는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이 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시공작업을 진행한 건설사 측은 재건축 조합에 손해배상 물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사실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부실공사 소송 사례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에 따른 사업승인 도면과는 달리 시공작업이 되어 있어 방화문을 교체하는 등 무려 200억원에 달하는 사업 비용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조합 측은 시공작업을 진행한 ㄱ건설사와 ㄴ건설사 2곳을 상대로 아파트부실시공으로 인한 비용 90%인 14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재건축부실시공 작업으로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 사용승인 도면과는 달리 시공이 되었거나 일부 부실 시공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수비용으로 77억원을 산정했으나 이 금액의 80%인 61억원을 배상하라며 ㄱ건설사와 ㄴ건설사에 명령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사용승인 이후 3년에서 4년이 지나 자연적으로 노화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노화현상의 경우 아파트부실시공 등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관리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시공한 방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물에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부실시공으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금일은 아파트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바 있는 재건축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에 따른 사업승인 도면과는 다르게 시공작업을 진행하여 거액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손해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재건축 등 재개발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재건축소송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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