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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9. 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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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건축물이 허가된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주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재판부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분쟁이 생겼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ㄱ씨는 공장과 수영장 그리고 문화와 집회시설 등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 완공 이후 택배회사에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하였습니다.


ㄱ씨는 문화와 집회시설 등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에 해당 지역의 구청은 ㄱ씨에게 허가 사항을 위반해 건물을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무단증축까지 했다며 7억 8천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행정재판부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 측은 원고가 당초 허가를 받았던 용도와는 다르게 건물을 창고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적이 없는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인 ㄱ씨가 문화와 집회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 창고로 사용한 부분과 건축물 두 곳을 무단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ㄱ씨가 해당 지역의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구청에서 ㄱ씨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7억 8천만원 중 6억 9백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바 있는 재건축소송에 대한 행정재판부의 판례를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건축물 허가를 받았던 용도와는 달리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승인을 얻은 적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위법 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그러나 변호인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및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소송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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