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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 불허 이유는?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8.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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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 불허 이유는?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주민에게 소유권이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랜 기간 소유권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해제에 해당된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신청을 주제로 삼아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에 대한 법률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ㄱ아파트와 ㄴ아파트는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과 수 차례에 걸쳐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이에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 ㄷ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민사법원에서는 재건축조합이 ㄷ씨에게 8천 4백만원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으나 재건축조합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ㄷ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라 요구했고 이와 함께 지급하지 않을 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등의 내용증명서를 조합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재건축조합 측은 법원에 8천 4백만원을 공탁하고 과거의 선고 받은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신청을 제기하고 ㄷ씨는 청구이의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ㄷ씨의 청구이의의소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을 지체한 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원고의 적법한 이행제공 및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측이 제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ㄷ씨가 ㄱ아파트와 ㄴ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신청에 관한 법률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가지고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례와 같이 강제집행 및 재건축소송 등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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