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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배상책임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6.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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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배상책임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에는 이러한 재건축소송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Q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E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진행하던 재건축 공사로 Q아파트 부지의 도로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향후에 지반 침해와 가스관 파열로 크게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E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Q아파트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E아파트 조합은 Q아파트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으로 인하여 15억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Q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재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발생한 진동과 균열 등을 직접적으로 보고 겪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와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들이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E아파트 재건축조합이 Q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된 분쟁으로 법률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이 많은데요.  


혹시 이러한 재건축사건과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먼저 재건축전담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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