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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토지무단점유 했다면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6.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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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토지무단점유 했다면



어느 버스터미널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지하상가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사용해온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배상을 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터미널은 터미널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B지방자치단체는 교통로 확보와 대피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터미널의 토지 주변에 지하도 겸 지하상가 공사를 시작하여 출입구 2개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터미널은 B지자체가 A터미널의 소유인 토지를 아무런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지자체는 A터미널 측이 오랜 기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토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B지자체가 A터미널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A터미널의 손해를 끼친 것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터미널이 B지자체가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에 대해 허가를 했다거나 무상으로 기부하지 않았는데 B지자체가 상가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득을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터미널이 B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하여 토지보상에 대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인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야기되거나 소송이 발생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절실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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