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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소송 설치비용 반환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5.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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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소송 설치비용 반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주민에게 일반 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로 여러 차례에 소송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아파트분양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분양소송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A공사는 B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C타운 내에 건설된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공급을 하기로 한 뒤 2억에서 6억 8천만원에 각각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계약을 맺을 당시 아파트분양에 대해 근거가 되었던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주대책에 배수시설을 비롯한 생활의 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씨 등은 A공사가 생활의 기본시설을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아파트 가격을 일반분양가와 같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A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공사는 공익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사업지구 밖에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때에만 적용될 수 있고 사업지구인 C타운 안에 주택을 공급했을 때는 해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이주정착지가 사업지구의 위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법의 본래 취지가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원가만으로 종전의 생활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민들에게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기본적인 생활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해서는 안되며 분양대금에서 설치비용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등 다수인원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일반 분양가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A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파트분양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 사례를 가지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아파트분양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가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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