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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승소변호사 오피스텔 재건축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0. 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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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승소변호사 오피스텔 재건축


얼마 전 근린 상업지역에서의 재건축 조합이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 약 200여 가구, 도시형의 생활주택 약 40여 가구를 건축하기 위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하는 구청에서 인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의 행정소송으로 인가가 취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오피스텔 재건축에 대해서 울산부동산승소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행정소송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도시 정비법에서 명시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공급이 가능한 건축물이라 함은 주택이나 부대, 복리 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주택법과 건축법을 고려해 보아도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 구분을 해 주택이나 부대, 복리 시설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무조건적인 무효는 아니지만 오피스텔 재건축 취소 사유로 판단하여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이 내려진 후 여기 저기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울산부동산승소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재건축 조합은 판결로 인해 해산 위기에 놓였으며 재건축 인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위 판결을 토대로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상업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진행할 때 일정 수준의 오피스텔을 짓지 않게 되면 사업성이 낮아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상업지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에서 주거용의 오피스텔을 약 30%까지 공급을 해 왔으며 지자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가를 해주곤 했는데요. 위 판결과 동시에 오피스텔 재건축이 전혀 허용되지 않아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부동산승소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주거용의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 아파트로 주택법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소형 가구가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가 늘어나 건축 요건을 완화하면서 오피스텔 재건축이 가능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위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실질적인 관점을 파악하지 않은 결론을 내려 다소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용의 오피스텔 재건축이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부동산승소변호사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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