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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아파트 재건축 가능하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5.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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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아파트 재건축 가능하다 





층간소음에 취약하거나 배관설비가 낡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재건축 안전진단에서는 구조 안전성이 전체의 평가 비중에서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할 경우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 하게 되면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관계가 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또한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긴 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의 노후화가 심하여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신설이 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주거환경중심평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 기준은 종전 안전진단의 기준과 같지만 구조안전성 부문에 있어 가중치가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지게 되고 주거환경부문의 가중치는 15%에서 40%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게 된 공동주택이 주거환경부문에서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에 다른 부문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구조안전성 부문 점수가 최하등급일 때에도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이원화되면서 시장과 군수는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와 구조적 기능적 결함의 여부 그리고 층간소음 등 삶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의 폐지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되어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개정안 또한 오는 29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상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재건축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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