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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피해보상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5.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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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정선희 재건축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우수관은 공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수관으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어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피해에 관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을 해야 옳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요지]

양씨는 물이 새는 사고로 인해 천장의 석고보드가 젖고 침구류등이 젖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로 발코니 쪽의 우수관 위쪽의 내부가 전선, 목장갑으로 인해 막혀 있었습니다. 양씨는 이 우수관의 수리비에 대해 지급을 하라고 하며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우수관이 각 세대의 전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를 통과하긴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용 부분을 거치게 되는 것일뿐이지 각 세대의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며 본래의 역할은 명백하게 옥상 빗물의 배수이며 각 세대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여 우수관 부분은 공용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막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선과 목장갑 등의 이물질 유입에 위층 입주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수관 관리의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물이 새는 사고를 사전에 충분하게 예방을 하거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만 건물의 보존등기 이후에 19년이 경과하여 우수관에 노화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세대를 방문하여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를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책임을 50%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하고 있는 관리주체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소홀에 기인하여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책임도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하여 관리의 주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별 세대의 발코니를 통과하고 있는 우수관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리의 의무가 있는 공용부분인 것인가에 문제쟁점이 걸렸는데요. 







법원에서는 이것을 우수관의 본래의 역할인 옥상 빗물의 배수라고 보며 공용부분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우수관의 위치와 부수적인 기능 등이 개별적인 세대에 기여하는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고서 실질적인 판단을 내려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이상 정선희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우수관 판례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재건축분쟁, 재개발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소송의 준비는 재건축변호사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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