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민사변호사 재건축 보상금 소송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15. 14:12

본문

울산민사변호사 재건축 보상금 소송

 

 

 

안녕하세요 울산민사변호사입니다.

 

대구 지역 내에서 상당수가 재건축 사업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인해 주춤하고 있던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조합원 자격과 보상금지급에 대해 지주나 조합원 간의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대구 지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건축 보상금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성구의 주인들도 지난달 재건축 조합원 복귀를 주장하고 있는 소송을 법원에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당시에 비조합원이었으며 법원에서 현금보상 판결을 받아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이 취소되고 조합이 해산되면서 현금보상 자체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문제는 지난해 새롭게 재출발했던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서 분양에 나서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금보상을 받지 못했던 13가구가 조합원 자격의 인정을 받지 못해 다시 소송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비조합원이었던 강씨는 무산되었던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다시 조합원의 자격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조합에서는 이것을 무시했다고 하며 현재 시세가 2억원 집을 과거 사업 때 책정했던 보상금액 8천만원만 받고 나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조합원은 전체적으로 감정가가 낮아도 각자가 차지하게 되는 재산의 비율만큼 개발에 대한 이익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누가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며 반면에 비조합원에 대한 감정가에 대해서는 낮을수록 기존의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될 이득이 커지기 때문에 재건축과정에서 보상금액을 두고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서 이처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대구지역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재건축 보상금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나눴던 재건축 보상금 이 외에도 재개발분쟁, 재건축분쟁, 건축법률상담 등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