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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는?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3. 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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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는?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을 주택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도시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택재개발 사업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분양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은 10년 단위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5년의 기간 마다 타당성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은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주민에게 이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에게 공람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것을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1년의 기간 이상 경과했음에도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이 되지 않거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소재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혹은 그 지상권자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해서 설립을 하지 않고 토지주택공사 혹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주택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 설립이 된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날로 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과 같은 내용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지 혹은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이 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이전고시가 되게 되면 지체가 없이 지방법원지원 혹은 등기소에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서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롭게 설치했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가 됩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를 하고 있던 토지 혹은 건축물의 분양받은 대지 혹은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조합은 이전고시가 된 후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를 하거나 분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청산금 지급절차가 완료가 된다면 조합은 해산합니다. 이 외에 주택재개발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정선희변호사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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