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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특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2. 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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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특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던 도시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이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으로 통칭하게 되었는데요.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방법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1.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2.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상으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m2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말하며,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사업시행인가 특례

 

주택재개발사업의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규정을 준용하며 이경우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인가를 하는때로 봅니다. 참고로 환지란 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의 형질, 면적 등에 변경이 발생하여 토지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밖의 권리관계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종래의 토지 대신 교부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반환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받을 수 없을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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