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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관련 법제 살펴보기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1. 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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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관련 법제 살펴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건물이 노후 되었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있어 겪는 불편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재건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관적인 조건에 따라서 시행할 수 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서 급하게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반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장•군수 등 공공방식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가 떨어지면, 바로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또한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에 개시 되어져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착공신고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7일전 건축철거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사본을 첨부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해 철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착공신고서에 관련 서류와 도서를 첨부해서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해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는 상당이 많습니다. 만일 재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난 경우 많은 법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아셔야 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정선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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