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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준공인가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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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준공인가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데요. 주택재건축 준공인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경우 준공인가 신청서와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해야하고,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밖의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준공인가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해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사의 완료를 고시해야 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참고로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등 해당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지만,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라면 허가를 받지않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해당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 완공된 건축물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주택재건축 준공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준공인가를 할 수 있으나, 협의를 마칠때까지는 인.허가 등을 받은것으로 보지 않으며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시장.군수가 준공검사.인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것으로 봅니다. 이밖에 재건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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