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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및 울산재개발 분쟁의 해결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3.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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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및 울산재개발 분쟁의 해결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주축을 맡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계획은 수립과 의결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다수의 울산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들이 정비사업 관리업체에게 과정을 일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중 울산재개발 경험이 없는 영세업체가 난립해 있어서 조합의 자문 중에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규정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작성을 해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일련의 재개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울산재개발변호사가 관여를 할 때에 법률적인 자문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재개발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것이 실상입니다.

 

 

 

 

 

 

울산재개발사업은 사업 절차의 승인과 인가등 단계마다 일정 비율에 대한 찬성의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이에 지역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당위성이나 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만큼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의 투명성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외에도 중요한 업무들 중 하나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이 된 업무입니다. 잘못된 등기를 바로 잡아주거나 혹은 부동산을 기초로 하여 서로 다른 거래관계의 당사자 간에 권리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절차와 재개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야든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부동산, 민사 등 법률적인 이야기가 섞인 분야의 문제는 그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야기 이 외에도 재개발 절차나 재개발 분쟁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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